김영진 “법사위, 상원 아냐…노조법 개정안 의결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은 28일 환노위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노동조합법의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서둘러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의 지난 26일 전체회의는 실망 그 자체였다. 진짜 사장과 교섭으로 산업 현장에 평화를 가져올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1일 환노위에서 의결된 후 60일이 넘도록 법사위에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의 2·3조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여야의 견해차로 심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어 의원들은 “타 상임위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 심사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왜 환노위가 의결한 법안의 내용까지 심사하려는 것인가”면서 “법사위는 상원이 아니다. 법사위가 타 상임위 의결에 월권하지 말라고 국회법도 개정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의 발목 잡기를 하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인가”면서 “법사위가 시간을 끌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환노위원장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향해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경기일보에 “법사위가 계속 시간을 끌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의결을 진행할 것이다”라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시사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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