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긴 곱창김 반품하세요” 인공감미료 초과 검출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4.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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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두 종류의 곱창김 제품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회수 및 판매 중지됐다.
28일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에 공장을 둔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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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두 종류의 곱창김 제품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회수 및 판매 중지됐다.
28일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에 공장을 둔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제품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까지다.
아울러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제품에서는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인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15일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300배 더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없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977년 발암물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각국은 사용을 규제했다.
이후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카린은 안전한 물질이라고 선언했고, 2001년 미국 FDA도 사카린이 안전하다며 식품 사용을 허용했다.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라 일정한 양대로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으로는 일부 음식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식약처는 마른김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감미료(식품첨가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과 같은 감미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유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감미료가 들어간 불법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실태 점검에 나섰다.
한편 맑은푸드 측은 “맑은푸드는 제조 회사가 아니라 소분 회사”라고 해명했다.
28일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에 공장을 둔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제품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까지다.
아울러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제품에서는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인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15일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300배 더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없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977년 발암물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각국은 사용을 규제했다.
이후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카린은 안전한 물질이라고 선언했고, 2001년 미국 FDA도 사카린이 안전하다며 식품 사용을 허용했다.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라 일정한 양대로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으로는 일부 음식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식약처는 마른김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감미료(식품첨가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과 같은 감미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유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감미료가 들어간 불법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실태 점검에 나섰다.
한편 맑은푸드 측은 “맑은푸드는 제조 회사가 아니라 소분 회사”라고 해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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