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인터넷 먹통' 보상안 발표… 개인고객 장애 시간 10배 보상

양진원 기자 2023. 4.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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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지난 1~2월 분산서비스거부 공격(디도스·DDoS)으로 발생한 유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피해보상안을 내놨다.

피해 고객을 일반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했는데 유선 인터넷 장애로 피해를 본 개인에겐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평균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월29일 또는 2월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고객(소상공인, PC방 사업자)은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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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와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내놨다. 사진은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들의 모습.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지난 1~2월 분산서비스거부 공격(디도스·DDoS)으로 발생한 유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피해보상안을 내놨다. 피해 고객을 일반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했는데 유선 인터넷 장애로 피해를 본 개인에겐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평균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PC방 점주들은 최대 71만원을 보상받는다.

LG유플러스는 외부 전문가 6명과 회사 임원으로 꾸려진 피해보상협의체가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피해보상협의체는 보상안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체는 이번 보상안 범주를 크게 일반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구분, 각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 우선 개인 고객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상도 실제 장애시간을 웃도는 규모로 마련했다.

사업자 고객은 소상공인과 PC방 사업자로 나눴다. 소상공인의 경우 인터넷이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PC방 사업자는 통계 지표 기반의 예상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등을 기반으로 '잠재 매출'을 감안했다.

LG유플러스는 개인 고객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 수준의 요금(평균 1041원)을 다음달 청구 요금 때 차감하고 자사 온라인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다음달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인터넷, 인터넷TV(IPTV), 폐쇄회로(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이용 요금 1개월분(평균 3만1998원)을 6월 요금 때 감면한다.

PC방 사업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71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디도스 장애가 발생했던 지난 1월29일과 2월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했다. 1월29일만 장애 피해를 본 PC방 사업자는 32만3000원, 2월4일 피해만 입은 사업자는 38만7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월29일 또는 2월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고객(소상공인, PC방 사업자)은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피해보상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홈페이지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기신청한 고객은 재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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