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서 '몰카' 각도조절 실패해 신발만 찍은 10대, 집행유예 선고

최유나 2023. 4.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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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사처벌 전적 없고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시내 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실패해 신발을 찍은 1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가 좌변기에 앉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문틈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으나 촬영 각도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신발만 찍는 데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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