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멈춰"… 네이버·카카오 등 16곳 제한 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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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 16곳이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8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건 처음이다.
한편 KISO는 2009년 출범한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KT알파 등 인터넷 사업자 16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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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 16곳이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8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부터 적용범위, 회원사와 이용자의 의무, 판단과 조치 등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 국가, 민족 등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혐오표현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적용된다.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시 사업자는 삭제, 노출 제한, 경고 문구 표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작성자는 정해진 기간 내 소명할 수 있으며, '혐오표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KISO는 2009년 출범한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KT알파 등 인터넷 사업자 16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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