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말고 반품하세요”…‘곱창김’ 인공감미료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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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재래김 제품에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맑은푸드(경기 용인시 소재)의 곱창돌김(특)은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는 '8805153015497'이다.
아울러 솔뫼에프엔씨(충남 홍성군 소재)의 곱창재래김에는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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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재래김 제품에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맑은푸드(경기 용인시 소재)의 곱창돌김(특)은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는 ‘8805153015497’이다.
아울러 솔뫼에프엔씨(충남 홍성군 소재)의 곱창재래김에는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사카린나트륨은 자연 수산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1월15일까지다. 솔뫼에프엔씨는 회수를 소비자개별연락 방식으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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