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한 파리 2시간 지켜봐"… 후임에 엽기적인 명령한 前해병

김동희 기자 2023. 4.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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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부 중 후임에게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기절한 파리를 수시간 동안 지켜보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에서 후임 상병 B(22)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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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병대 복부 중 후임에게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기절한 파리를 수시간 동안 지켜보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에서 후임 상병 B(22)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고 책상에 올려둬라"라고 지시한 뒤, 이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했다.

그는 "그 파리가 너의 후임이니깐 관리를 잘하면서 계속 지켜보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0분 간 춤을 출 것을 강요하거나, B 씨의 목을 손으로 잡아 책상에 30초가량 짓눌러 폭행하기도 했다.

그해 7월엔 B 씨를 상대로 "22살까지 성관계를 한번 못 해봤다"며 성적으로 모욕했다.

재판부는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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