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다 태울 뻔···몰래 캠핑하다 불 낸 30대 남녀 적발
박미라 기자 2023. 4. 28. 16:41
제주의 부속 섬인 서건도에서 몰래 캠핑하며 모닥불을 피워 불을 낸 30대 남녀 관광객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7시7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캠핑 중 피운 모닥불의 불씨를 방치해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올레길을 산책하던 신고자가 서건도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보고 119에 알렸다. 출동한 서귀포소방서는 인원 26명과 장비 10대를 동원해 신고 40여분 뒤인 이날 오전 7시44분쯤 불길을 잡았다.
서건도는 하루 2차례 물이 빠지는 썰물 때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섬으로, 공원녹지법상 캠핑이나 취사가 금지된 곳이다.
이들은 전날인 26일 썰물 때 서건도에 들어가 같은 날 오후 10시쯤 모닥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모닥불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다른 발화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닥불 불씨를 잘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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