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항 환승객 ‘무비자 체류’ 30일부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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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다가 국내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증(비자) 없이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020년 2월 중단했던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4월 3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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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다가 국내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증(비자) 없이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020년 2월 중단했던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4월 3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으로 나뉜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무사증 입국을 재개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사증 입국이 완전히 재개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 해 입국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의 환승객 무사증 입국 재개 방침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재개방안을 보면 △제3국이 최종 목적지인 여객의 무사증 입국허가(체류기간 30일, 4월30일 시행)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체류기간 30일, 4월 30일 시행)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체류기간 3일, 5월 15일 시행) △제주를 방문하려는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체류기간 15일, 5월 15일 시행) △일본 단체사증 소지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체류기간 15일, 5월 15일 시행) 순으로 환승객에 대한 국경을 열 계획이다.
다만, 난민 신청자가 몰릴 우려 등의 이유로 코로나19 이전에도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했던 23개 국가(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의 국민은 환승객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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