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아버지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2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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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약과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B씨가 숨지자 A씨는 B씨의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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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아버지 B씨의 뺨과 가슴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음식이나 약을 먹거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약을 제대로 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과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B씨가 숨지자 A씨는 B씨의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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