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하겠다”…건설업체 거액 갈취 혐의 노조원 8명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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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등 2명이 구속기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씨와 장애인노조 대구본부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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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체들, 공기 지연 손해 막고자 돈 건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등 2명이 구속기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씨와 장애인노조 대구본부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의 건설노조 소속 간부 및 조합원 4명, 장애인 노조 간부 2명의 경우 불구속 기소됐다.
먼저 A씨의 경우 노조원들과의 공모로 2020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구·경북권 총 11개 건설업체들로부터 총 8541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약 1억3000만원 규모의 청소공정 도급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한 혐의도 함께다.
B씨의 경우 노조원들과의 공모를 거쳐 2021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구·경북권 5개 건설업체들에게서 총 4555만원을 갈취한 혐의, 1000만원을 갈취하려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인근 집회, 안전미비 사항 신고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뜯어낸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들의 급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쓰였다고 판단할만한 사용내역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피해업체들의 경우 공기(工期) 지연에 뒤따를 막대한 손해를 면하고자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현장 대부분에 노조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체협약 체결 후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했던 사례도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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