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4일부터 부분파업…"총파업, 주말논의후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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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내달 4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분파업이 4일 예정돼 있고, 이번 주말 단체별로 논의 후 총파업 시점과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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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협 이필수 회장 28일 기자회견
국민피해 우려해 일단 부분파업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내달 4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분파업이 4일 예정돼 있고, 이번 주말 단체별로 논의 후 총파업 시점과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어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장들과 회의를 가진 결과 모든 단체장들이 파업에 전격 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분 파업은 연대 소속 보건의료단체들이 동시에 오전 또는 오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하루종일 파업을 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오후 반나절만 파업을 한다던가 하는 식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역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참여할 것"이라면서 "대학교수들의 참여 여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7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13개 단체장들과 함께 단식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의협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비대면 의료 도입, 2020년 의사 증원 방안 논의 등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그는 "이번 파업은 의협에서도 파업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국민에게 미칠 피해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의사만의 파업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들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자 목소리"라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보건의료단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말 13개 단체별 지부장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면서 "전면 파업은 이번 주말 단체별로 논의한 후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단체별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파업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느냐는 물음에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고,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대국민 서신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국민 여러분께서 당장 체감하시지 못해도 향후 5년, 10년 이내 국가 전반의 의료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지을 심각한 위협인 만큼 13개 단체장들이 단식이라는 절체절명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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