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업장서 집회한 하청노조원 ‘업무방해·무단침입’ 무죄확정

강미영 기자 2023. 4.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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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집회를 했다가 업무방해 및 무단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임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합원들은 2019년 5월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민주광장에서 열린 하청노동자 집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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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노조법에서 정한 정당행위 해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집회를 했다가 업무방해 및 무단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임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2019년 5월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민주광장에서 열린 하청노동자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조선소 내 신뢰관으로 이동해 “성과금을 지급하라" “임금체불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워 근무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신뢰관에 출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조합활동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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