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인니 법인에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경영유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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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소다라은행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 3건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감독기관 규정과 은행 내규에 의하면, 은행주식을 보유한 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주식을 보유한 한 사외 감독이사는 임명 뒤 세 차례나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위원의 자격요건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 조직이 다수의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주요 안건에 대해 분석의견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관리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또 여신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라고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관리전략이 없어 부실화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위험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수시 신용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우리소다라은행은 6개월 안에 지적 받은 사항을 개선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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