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5월 4일 부분파업 돌입…“전면파업은 향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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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에는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한 것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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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월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의료연대에는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에 각 13개 단체 지부장 긴급회의가 단체별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로드맵과 파업 날짜, 파업에 대한 찬반을 논의할 것”이라며 “물론 어제 모든 단체장이 파업에 전격 찬성했고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면파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단체별로 논의 후에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다음 달 4일부터 부분파업이 예정돼 있다”면서 부분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4일 파업에 의료연대 소속 모든 단체가 참여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그럴 예정이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사정상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의사나 간호조무사 단체는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한 것으이다. 의협 등은 법안의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재차 밝히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책무 강화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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