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원재 국토부 차관"전세사기 피해자도 사회적 약자, 임대주택 지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 대담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원재 국토부 차관"전세사기 피해자도 사회적 약자, 임대주택 지원"
-우선 매수권 미희망,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거주자에게 공공임대로 공급
-사인 간 거래에 비롯된 손해에 국가 예산 투입은 신중해야...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특별법, 제정 및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갈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잠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립니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이번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요.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 나오셨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하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모두 이번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이원재: 이번 특별법은 우리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서민주택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지원되는 요건을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크게 6가지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주택의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공매가 진행이 되고요. 서민주택, 그리고 또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 상당히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세부적인 실태조사라든지 국토부의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6가지 요건 말씀하셨는데, 그 6가지 요건은 다 해당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그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되는 건가요?
◆ 이원재: 6가지라고 하는데요. 크게 집에 관한 객관적인 조건이 세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 개시라든지, 전세 사기 의도라든지, 다수의 피해자와 같은 요건도 있어서요. 이러한 요건들을 사실 다 충족을 해야지만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는 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간다. 이 말씀이시죠?
◆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 이승훈: 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 이원재: 국토부에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의 조세나 법률이라든지,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이승훈: 절차는 그렇게 되고요. 피해자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셨던 우선매수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이미 보증금 다 떼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여력이 없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를 하려면 일단 내가 돈이 있어야지 경매를 통해서 자기 집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원재: 우선매수권이라는 게 경매에 낙찰됐을 때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낙찰 가격 등을 감안해서 매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력이 없는 분들께는 저희가 경락자금 전액을 주택기금 같은 데서 아주 낮은 금리로 장기간 지원해서 초기에 자금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취득세나 재산세도 감면해 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입 여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희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매수권 자체를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양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LH가 이거를 낙찰 받아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들에게 공공임대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시던 집에서 계속해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LH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제공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LH가 해오던 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거나, 임대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 이원재: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사회적 약자고, 또 어떻게 보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공공매입 임대주택 예산이 물량으로는 약 3만 5천호고요. 예산으로 6조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서, 이러한 예산을 활용하게 되면 즉시 매입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다른 분들이 혹시 기회가 줄어들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으신데요. 앞으로 피해자의 규모라든지, 또 공공임대 수요 같은 부분들을 좀 봐서 물량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매입임대 물량 공급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승훈: 피해자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에 이런 분들 있죠. 선순위 근저당, 그러니까 먼저 담보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도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원재: 그렇습니다.
◇ 이승훈: 그런 분들 역시도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이원재: 피해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 위원회에서 피해 규모라든지, 심각성, 고의성 등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승훈: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분들 상황이 또 각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복잡하고요.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피해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 만족하실까요?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큰 아웃라인만 잡았고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 이원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을 정해놨는데요. 그중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이것이 실제 사기성이라든지 고의성이 있는지, 또 이게 심각한지, 또 서민들의 피해가 많이 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피해자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피해자를 정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차관님, 피해자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정부가 제도를 제대로 운용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정부가 지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임차인들을 직접적으로 구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계속 하셨는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건가요?
◆ 이원재: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간의 거래에서 비롯된 손해를 국가 예산을 구제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요. 또 이런 전세 사기뿐만이 아니고 주가 조작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기본적으로 국가의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차관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도 있는 것들이 사기인데, 이번에 피해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본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하는 바람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여유를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원재: 저희가 피해자분들께서 신청을 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폭넓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훈: 당분간은 위원회가 참 바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피해자분들이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 이원재: 특별법이 오늘 국회에 상정돼서 일단 심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법이 만약 제정해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국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해서 시행이 되면 바로 저희가 피해 신청을 받아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준비를 먼저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 일단 1차 피해 조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자체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준비 체계를 잘 갖추고, 그래서 조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 또 최대한 신속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승훈: 이번 발표가 나오고 피해자대책위원회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여전히 대책이 실효성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 이원재: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피해자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상담도 하고 설명도 하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상담센터라든지, 또 이동하는 버스 등도 운영을 해서 우리 피해자분들께 이번 대책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요. 앞으로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 이승훈: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 하신 말씀들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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