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보고 없이 제주 해역 빠져나간 중국어선 2척 나포

오현지 기자 2023. 4. 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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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획물 적재량 보고 없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이탈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유망어선 A호(149톤·승선원 9명)와 B호(149톤·승선원 10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5시쯤 마라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A호와 B호가 어획물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고 우리 수역을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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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이 지난 27일 마라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불법중국어선에 정선명령을 내리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획물 적재량 보고 없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이탈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유망어선 A호(149톤·승선원 9명)와 B호(149톤·승선원 10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5시쯤 마라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A호와 B호가 어획물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고 우리 수역을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중국어선은 외측으로 이동할 때 어획물 적재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한다.

당시 A호와 B호가 보고하지 않은 어획물 적재량은 각각 4186㎏, 8610㎏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호와 B호를 이날 오전 화순항으로 압송해 선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담보금을 부과하고 석방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6척을 나포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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