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제외’ 의료계 다음달 4일 부분 파업…총파업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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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직역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며 다음달 4일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대는 앞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어젯밤 회의를 열고 향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다음주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적절한 총파업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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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직역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며 다음달 4일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대국민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당장 체감하지 못해도 향후 5~10년 이내에 국가 의료 전반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지을 심각한 위협"이라며 "단식이라는 절체절명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 협회장은 또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다"며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함께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도 "약소 의료 직역 일자리에 대한 간호사들의 일자리 침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도 정작 간호사들은 정부와 여당의 처우 개선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는 앞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어젯밤 회의를 열고 향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다음주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적절한 총파업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협회장은 "이번 주말 각 단체별로 구체적인 파업 형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음달 4일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전면 파업 여부 등을 추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협회장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파업을 진행하겠다"면서 부분 파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지역별 또는 오전과 오후를 나눠 일정 시간을 진행하는 방식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협회장은 다만 의사들의 경우 개원의 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파업 진행 여부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어제 밝혔듯 이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별도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결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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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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