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자녀 친구 5년간 성폭행한 통학차량 기사, 징역 1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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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유인,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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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유인,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는 점 등에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뒤 수년간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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