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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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28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행정2부는 부산경실련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두 달 뒤 부산경실련은 이런 행보가 행정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단체장들이 주민과의 충분한 숙의나 검토 과정이 없어 진행한 부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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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28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행정2부는 부산경실련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울경 단체장들은 기존에 일명 '메가시티'로 알려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달 뒤 부산경실련은 이런 행보가 행정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단체장들이 주민과의 충분한 숙의나 검토 과정이 없어 진행한 부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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