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NOW] '토지는 혁명의 전취물'…北토지법 채택 46주년

최현석 2023. 4.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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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북한 토지법 제1장의 제목이다.

북한은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에서 토지법을 채택했다.

이후 1977년 제정된 토지법은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토지 소유관계와 토지 건설, 보호, 관리 방안 등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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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최고인민회의서 법 채택…토지 개인소유 금지
북한 농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북한 토지법 제1장의 제목이다. 북한에서 토지는 단순히 소유권 논의 대상을 넘어 국가가 투쟁을 통해 내외부 적의 침해로부터 보위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다.

토지에 '혁명정신이 깃들었다'고 규정한 북한 토지법이 29일 채택 46주년을 맞는다.

북한은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에서 토지법을 채택했다.

김일성 주석은 당일 회의에서 발표한 로작(최고지도자의 저서) '토지법에 대하여'에서 귀중한 재부인 토지를 잘 보호·관리해 나라 경제 건설과 주민 생활 향상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법이 있어야 한다고 토지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2006년 당시 北토지개혁법령발포 60돌 기념우표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토지법은 이른바 '민주주의 혁명의 지침'이라는 토지개혁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일성은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 5일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내세워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하고 지주와 부농의 땅을 무상몰수했다.

몰수한 땅은 자작농과 소작농 등에게 무상분배했다. 하지만 소유권을 주지는 않았고 '애국미 헌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농작물을 공출해 갔다.

이후 1977년 제정된 토지법은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토지 소유관계와 토지 건설, 보호, 관리 방안 등을 명확히 했다.

법 제9조에는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 소유로서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가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라고 규정한다. 협동단체는 협동농장 등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경영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제10조에서는 국가 소유 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했다.

1948년 9월 채택된 북한의 첫 헌법에서는 생산수단을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 법인의 소유로 규정하면서 "토지의 개인 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토지법에서는 개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은 2009년 제정된 살림집(주택)법 등에도 적용된다.

살림집법 제43조에서는 '국가소유 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불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61조에서는 국가 소유 살림집을 팔고 샀을 경우와 승인 없이 살림집을 이용할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주민 간에 주택 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민 북한경제포럼 회장은 "김정은의 지시로 수백 세대 주택을 지어야 하는 지방 당국이 돈이 없으면 땅을 대는 조건으로 '돈주'와 암묵적으로 협력한다"며 "집을 지은 뒤 일부 세대를 나눠 먹기를 한 돈주들이 음성적으로 사고판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2009년 부동산 이용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융통성을 주기 위해 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됐다"며 "딱딱한 토지법 위에 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편법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평안남도·황해남북도에 건설된 농촌주택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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