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에 집행유예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4.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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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 등 고려”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 모씨(47)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서의 위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해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측 인사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3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전경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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