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비자 환승 내일부터 재개키로

천민아 기자 2023. 4.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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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중단됐던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무비자) 입국허가 제도가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무비자 환승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약 3년 만이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 사증을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무비자 환승 입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정책이 강화됐던 2020년 2월부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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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달 27일 오후 경복궁이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중단됐던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무비자) 입국허가 제도가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무비자 환승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약 3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달 30일부터 제3국 통과 여객과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시리아·수단·이란 등 제주도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 23개국은 제외되며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 사항이 없는 자에 한한다. 중국인 수학여행단은 인솔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초중고교생이 대상이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 사증을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무비자 환승 입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정책이 강화됐던 2020년 2월부터 중단됐다.

이번 정책은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하게 되면 숙박과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한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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