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오영재 기자 2023. 4.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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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돼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혐의로 중국 국적 149t 유망어선 A(승선원 9명)호와 B(승선원 10명)호를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께 마라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2척이 3003함 레이더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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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귀포해경, 27일 마라도 해상서 적발
출역 시 4t·8t 어획물 적재량 보고 안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해경이 27일 오후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3.04.28.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돼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혐의로 중국 국적 149t 유망어선 A(승선원 9명)호와 B(승선원 10명)호를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께 마라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2척이 3003함 레이더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검문검색을 통해 A호와 B호 모두 어획물 출역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당시 A호에는 4186㎏, B호에는 8610㎏ 등의 어획물이 적재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28일 오전 10시께 해당 어선들을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출역 시 어획물 적재량을 해양수산보에 통보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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