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캐면 안 돼요"···5월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김정욱 기자 2023. 4.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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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봄철에 산림내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등의 불범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이 단속에 나섰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총 1683건에 달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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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1700건
산림청 직원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몇 년 사이 봄철에 산림내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등의 불범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이 단속에 나섰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총 1683건에 달했다.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670만 원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산주의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비롟해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다.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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