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도 피해자" 주장에..."도둑질 실패하면 범죄 아닌 건가" [Y녹취록]

YTN 2023. 4.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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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이번 주가폭락 배후로 지목된 분이잖아요. 라덕연 씨 입장도 나왔습니다.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고요.

◇ 김광석 : 애매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 전문가도 아니고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서 100만 원을 훔쳐와야 되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다리를 접질러서 병원에 가서 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둑질 자체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나 이렇게 이익을 보지 못했다.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범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연예인, 의사들 포함해서 중소기업 대표까지 지금 1500명 정도가 투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 김광석 : 이 부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세력이 있고 투자에 가담한, 돈을 지급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임창정 씨도 말 그대로 투자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작단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자냐 혹은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걸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이들이 주가조작단임을 알고 돈을 조달했느냐 아니냐예요. 주가조작범인 걸 알면서도 나 돈 벌어보겠다고 돈을 계속 투자했다면 그것은 공범에 해당되고 전혀 모르고 정말 나는 돈 벌게 해 준다고 하니까 누구 말 듣고 따라서 그냥 투입만 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라고까지는 볼 수 없어요.

원래 주식투자자들은 피해를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공범이냐 가해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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