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수자원공사 간부급 ‘대가성 후원금 의혹’ 사건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대가성 후원금 수천만원을 ‘쪼개기’ 모집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한국수자원공사 간부 등 직원 7명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재현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바 있다. 검찰이 송치된 부분에 한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황 의원 등의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넘긴 내용만으로는 수자원공사 직원 7명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이 불송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청을 안 하고 경찰 의견대로 끝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던 황 의원과 박 전 사장 등 불송치 된 고위급 관계자들의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했다.
앞서 수자원공사 간부급 5명과 중간관리자급 직원 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업무와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당시 경찰은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송치하면서도 박 전 사장과 황 의원 등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봤다.
당초 이 사건 수사는 황 의원과 박 전 사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며 주목을 받았다. 앞서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발의한 지 4개월 뒤에 통과됐는데, 정치권에서는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후원한 점을 들어 대가성 후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황 의원과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경찰이 황 의원과 박 전 사장 등을 불송치한 데 이어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 황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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