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특별법에 강서·미추홀은 거의 다 해당…동탄·구리 성격 달라"

고가혜 기자 2023. 4.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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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특별법 적용 대상이지만 동탄과 구리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안은 피해대상이 너무 축소되고, 엄격하다. 그리고 피해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제대상이 너무 엄격하다, 범위가 좁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저희가 6가지 요건을 정했는데. 계약이 있어야 된다, 경매가 개시돼야 된다, 서민주택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고민할 것도 없다. 그건 저희가 바로 대상만 판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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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집단 사기를 국가가 대납하는 것 어느 국민도 인정 못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특별법 적용 대상이지만 동탄과 구리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한 특별법 요건 6가지에 해당할 만한 사안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순 미반환 이외에는 거의 다 (특별법 6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강서구와 미추홀구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동탄과 구리는 성격이 다르다"며 "미반환은 성격이 다양한데 경매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니 신고가 들어온 경우"라며 "저희가 (특별법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을 경우 모든 국민이 불안하다고 해서 다 들고 오다보면 진짜 피해자가 구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불가피하게 구분선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요건을 6가지나 통과해야 되냐고 걱정하시는데 경매에 들어갔거나 경매가 이미 끝난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경매가 우려된다고 다 (대상으로) 포함을 하면 처리를 할 수가 없다"며 "미반환 문제는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안은 피해대상이 너무 축소되고, 엄격하다. 그리고 피해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제대상이 너무 엄격하다, 범위가 좁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저희가 6가지 요건을 정했는데. 계약이 있어야 된다, 경매가 개시돼야 된다, 서민주택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고민할 것도 없다. 그건 저희가 바로 대상만 판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이 1건만 있는 부분은 빼겠다거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야 한다거나, 아니면 사기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야당 위원들 법안에 사기가 아닌 미반환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백하게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진짜 피해자들이 제대로 충분한 지원을 못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을 단순 미반환이 아니라 사기성이 있는 경우에 가급적 포괄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력성 있는 포괄적인 요건을 정했다라는 게 저희의 답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는 사회적인 재난일 수밖에 없다'는 맹 의원의 발언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이는 개인 간의 사기가 아니라 집단 사기이고, 이러한 대규모 국가 사기는 제도 미비 때문'이라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집단사기를 국가가 대납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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