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유림서 중장비 동원 자연석 훔친 일당 징역형

박미라 기자 2023. 4.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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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국립산림과학원 한남시험림에서 훔친 자연석. 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지역 산림 자원 연구를 위해 국가가 운영 중인 시험림에 몰래 침입해 자연석을 훔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8일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57)와 C씨(71)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고려해 각각 1년 3개월 이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주의 환경 가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벌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형제 또는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월5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한남시험림 출입 통제구역에 침입해 굴착기와 화물차 등으로 180㎝ 크기의 자연석을 훔쳤다. 이들은 야간에는 시험림에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에 앞서 수십차례 답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연석을 훔치는 과정에서 굴착기, 징블럭 등 여러 중장비를 동원했고, 출입구부터 자연석이 있는 곳까지 수십그루의 나무를 절단해 산림을 훼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훔친 자연석을 한 업자에게 1200만원에 판매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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