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권고…해수부 일부 수용

2023. 4.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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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방지 등을 담은 인권증진 권고를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021년 9월 ▷선원 이주노동자 근로감독, 인권교육, 권리구제 절차 강화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고용 절차 공공기관이 전담 ▷국제노동기구(ILO) 제188호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추진 ▷선원법 개정을 통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법적 명시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 조항 삭제 ▷휴식시간 기준,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로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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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차별행위 금지 권고에
해수부 회신…인권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방지 등을 담은 인권증진 권고를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021년 9월 ▷선원 이주노동자 근로감독, 인권교육, 권리구제 절차 강화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고용 절차 공공기관이 전담 ▷국제노동기구(ILO) 제188호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추진 ▷선원법 개정을 통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법적 명시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 조항 삭제 ▷휴식시간 기준,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로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근해어업 근로실태 점검(연 2회), 원양어업 이행실태 점검(연 4회)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또 지난 2022년 1월 4일 선원법을 개정해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2007 어선원노동협약'의 경우 내용 대부분이 현행 선원법에 반영됐고, 미반영된 휴식시간 보장 등 합리적 근로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선주단체 및 선원노조와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송입업체를 관리하는 수협 중앙회의 '어선 외국인선원 운용요령' 개정을 통한 공공성 강화 ▷장기 과제로 전담 공공기관 지정 검토중 ▷노사정 협의를 통해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과 차이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인상 계획 등의 내용을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선원 근로감독 강화 및 인권교육 법제화,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을 통한 임금차별 개선,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추진 관련 노사정 협의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의존도가 매년 심화되는 가운데 고액의 송출비용, 임금 체불, 열악한 노동환경, 높은 근무처 이탈률과 인권침해적 이탈방지책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관계법령 정비를 권고한 데 대해서는 회신이 없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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