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폭락 이유 몰라" "나도 피해자"‥'SG사태' 일파만파

2023. 4.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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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시총 8조 원 이상 '증발'‥'주가조작' 의심 혐의로 수사 착수"

"주로 대주주 지분율 높고, 유통주식수 적어 '저평가' 됐던 건실한 중견기업이 대상"

"연루 의혹 투자사, 2020년부터 투자 시작‥'3년째 장기 계획 하에 작전' 의심 받아"

"피해자이자 '공범'일 수 있는 '전주' 2백여 명‥'통정거래' 인지했는지 여부 따져야"

"가수 임창정, 손해 봤다고 '공범 아니다' 확신 못 해‥투자사 홍보 활동 등에 관여"

"'통정거래 없었다', '폭락 이유 모른다' 투자사 주장 설득력 부족‥수사로 밝혀내야"

"'전세사기 피해자' 6가지 요건 까다로워‥'단순 미반환'과 '사기' 구분도 쉽지 않아"

"국회, '쌍특검' 신속처리안건‥남은 기간 '특검 필요 없다' 증명하는 건 검찰의 몫"

◀ 앵커 ▶

화제가 된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뉴스 보신 내용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의 가장 뜨거운 뉴스인데요. 무더기 하한가를 불러온 SG증권 사태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법적인 부분을 볼 텐데요. 이번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명이 지금 출국 금지됐고요. 관련 업체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간략하게 사태를 정리해 주시면요?

◀ 양지열/변호사 ▶

지난 24일부터였죠. 주가 보통 한 8개 종목에서 연달아 하한가를 나흘 정도를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해 가면서 시가 총액으로 8조 원 이상이 증발해버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갑자기 멀쩡하던 회사의 주가들이 떨어질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인가 하고 그 원인을 캐 봤더니 주가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한 투자 회사가 2020년부터 투자자들을 모아서 1조 원가량의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시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혐의점은 주가 조작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있었다, 이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일단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보통 이전에 우리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회사들은 이런 회사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 앵커 ▶

거의 잘 알지 못하는.

◀ 양지열/변호사 ▶

잘 모르는 회사들인데 다 중견기업들이고 굉장히 건실한 기업들입니다. 다만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주주가 지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투자는 굉장히 적고 그리고 대주주가 지분 비율이 많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실제회사의 가치보다는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 그런 회사들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대개 주가 조작은 이른바 단타 매매를 해서 갑자기 단기에 주가를 확 부양시켰다가 치고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의심받고 있는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시작한 게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째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펼쳐 왔다는 걸 의심을 받고 있고 현재 이미 일정 부분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이전보다도 정교해졌다고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다음에 컴퓨터 같은 PC를 이용해서 같은 PC라든가 사무실 내에서 사고파는 통정 거래를 했다면 지금이 투자사의 직원들이 지금 주장하고 폭로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를 다 투자자 명의로 개통을 한 다음에 일부러 투자자가 있는 투자자 거주지나 직장 근처에 가서 통정 거래를 했다는, 사고 파는 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뭔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더라도 실제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투자자가 머물고 있는 집 근처에서 이게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이걸 의심하기조차도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였던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 200여 명가량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범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크게 뭐라고 할까, 밝혀지고 나면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가 조작 일당에게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혹은 사실상 전주 역할을 한 일당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는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수 임창정 씨라든지. 아니다, 같은 공범이다. 이렇게 각각의 논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돈을 보통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주가 조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조작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자자라고 돈을 이렇게 자기 돈을 맡기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전주라고 부르는데 그 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나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주가 조작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로 투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자신의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대표적인 경우가 자기들끼리 사고팔고를 반복되는 통정 거래 같은 걸 하고 있다, 이런 걸 알고 돈을 맡겼을 경우에는 돈을 맡겼다고 할지라도 공범이 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연예기획사 지분을 판매해서 한 30억가량 만든 다음에 자기 명의로 15억 그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15억가량 계좌를 만들어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마이너스가 돼서 이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도 그냥 30억 원을 맡겼으면 30억 원을 가지고 주식을 샀으면 됐는데 이게 그 이후에, 그걸 담보로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더 살 수 있었던, 마이너스 거래라고 하기 때문에.

◀ 앵커 ▶

그게 CFD라는.

◀ 양지열/변호사 ▶

CFD를 통해서 80억 원가량을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완전히 손해만 봤다, 피해자라고 임창정 씨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공범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주가 부양을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았느냐. 그리고 임창정 씨는 조금 다른 것보다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지금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또 그들이 인수해서 운영했다는 골프장도 홍보를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그냥 한 것이냐, 아니면 같이 이 회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활동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통정 거래요. 그러니까 사고파는 사람들끼리 짜고 주가를 계속 관리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태의 시작이라는 건데, 이 통정 거래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 언론에 직접 나와서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라 대표, 이분의 논리는 뭡니까?

◀ 양지열/변호사 ▶

투자 회사 대표인 거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의 주식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샀던 사람 중에 연기금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 같은 곳에서 들어와서 이걸 샀는데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이랑 짰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본인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다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락을 하게 된 이유는 오히려 지금 다 알려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키움 같은 데서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매도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촉발을 시킨 것 같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주장에 딱히 근거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중간에 회사들이 이렇게 사고파는 과정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들이 다 건실한 중견 기업이었으니까 연기금이 그 중간에 알고 가 아니라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중간에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받은 그 돈들을 가지고 서로 사고팔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건데 연예인 이름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키움증권 대표 이름도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요. 검찰 수사를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주가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같이 공범으로서, 지금 피해자라고 하지만 만약에 공범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 부분은요?

◀ 양지열/변호사 ▶

다른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행위. 주가 조작으로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세 조정 행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들을 다수의 주식들을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라면 중간단계에서 5% 이상의 한 회사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때 혹시 보고를 하지 않은 그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미필적이나마 이걸 인식하고, 현재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도 이 비정상적인 거래 액수가 너무 높고, 그리고 거래 자체도 자신이 그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았든가 이런 사정이 있으면 직접 자신이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건 미필적이나마 주가 조작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공범으로 인정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용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투자자가 200여 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중에 과연 어디까지 공범이 될 거고 어디까지가 피해자가 될지 그런 부분도 이제 수사 초기니까 지켜봐야겠죠.

◀ 앵커 ▶

그리고 어쨌든 이것과 관련 없이 그냥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주가 조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인가 크게 이익을 본다는 이야기는 주식을 이만큼,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려 놓은 다음에 그걸 싹 팔고 빠졌을 때 그 이후에 책임질 수 없는 일을 그 부담은 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다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특별법 내용은 워낙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먼저 이걸 낙찰받을 수 있게 권리를 주거나 사기 싫다고 하면 공공이 사서 장기 임대를 하거나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이걸 적용받는 대상, 그러니까 피해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까. 이게 숙제였는데 6가지 조건을 달아서 나왔는데 일단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까다롭다라고 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6가지 조건이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사기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기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또 성인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평수 이상일 경우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게 경매가 넘어가 있는 것보다 경매가 될지 안될지, 경매 넘어가는 순간에 사실 이분들은 주거지를 잃을 위험에 이미 처해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금 굉장히 자기의 주거가 불안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전세 사기로 수사가 됐다는 부분. 지난주에도 제가 얼핏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 10여 년간을 사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보증금을 받아서 집을 사는 일들. 그리고 아니면 집을 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새로운 집을 사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 이게 터지지 않았던 건 집값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터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있어서 몇 명까지를 범죄 사기로 볼 거냐. 아니면 본인도 시장 변화를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볼 거냐, 이것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각각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다 저마다 사정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이게 또 피해를 입은 분들끼리도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국가의 구제책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나는 이거 전혀 못 받는다 해서 불만이 쌓이고 이중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 앵커 ▶

어쨌든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원성이 있고요. 특히 단순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 사기, 이걸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도 어렵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 기준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집을 새로 지어서 누군가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런데 전세를 주기 전에 이 사람은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또 새로운 집을 삽니다. 이게 전형적인 구조 중의 하나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가 되려는 것은 처음부터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 나는 이 보증금을 되돌려줄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어야지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여 년가량은 잘 진행이 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런데 지금 집값이 현재 전세 보증금 시가보다도 더 떨어져 버리니까 못 돌려주게 된 건데 먼저 은행에서 대출금 반환해라, 집을 경매 넘기겠다고 하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전세 세입자들만 집을 날리게 된 상황인 건데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 앵커 ▶

그리고 전세 사기 이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 그러니까 사 달라는, 그러니까 보증금 나 돌려받게, 일정 부분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타협을 못 했고 정부는 아예 애초에 이건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지가 없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가가 금전적으로 먼저 보상을 해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특별법 구제 대책을 마련한 과정에서 초반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기업이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 국가 세금을 투자를 해서 구제하는 사례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런 부분은 있죠. 특정한 산업이라든가 특정한 직군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과 여기는 전세 사기라고, 전체적으로 전세 피해자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룹을 지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특별법이 어쨌든 국회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고요. 시행령 과정에서 더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이른바 쌍특검입니다. 이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정치권 공방은 차치를 하고요. 이들 두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했고요.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도 소환 조사를 하고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이게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는 과정인데 언론에서 이런 어떤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보도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혹은 박영수 전 특검의 50억 클럽 같은 경우도 1년 반이 넘어가는 상황인데도 아무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있다가 법사위에 회부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압수수색 됐거든요. 또 이게 패스트트랙 올라간다고 하니까 검찰에서도 다시 관련자들 소환조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건지 국회에서 움직이면 검찰이 움직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분명한 건 검찰은 그렇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수사들에 비추어 봤을 때. 예를 들어 이게 같이 불거지게 된 이유가 대장동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서 재판이 1년 넘어가고 있고 공범자 같은 경우.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기소까지 된 마당인데 이제 수사를 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수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비추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국회 속도를 내니까 검찰도 우리 가만있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긴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쨌든 검찰도 쌍특검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이 되더라도 통과가 되는 게 12월 말쯤이나 될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직접적으로 특검이 출범하는 건 그보다 더 늦어지고 내년 2월 이쯤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검찰로서는 이 특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을.

◀ 앵커 ▶

입증을 해야 하고.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앵커 ▶

결과를 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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