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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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전 지부장이 지난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줄곧 법과 규정을 위반하며, 종로구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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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행정 징계 병행 예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전 지부장이 지난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줄곧 법과 규정을 위반하며, 종로구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종로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민이 누려야 할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종로구 측은 “올 초 전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어 구청장 흠집 내기와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과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빼앗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며 “전 지부장은 종로구의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신년인사회 자리에서도 근거 없는 구정 비방과 단체장 망신 주기를 위한 불법 시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종로구는 그동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전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려면 휴직을 하거나 ‘휴직 의사 없이 공무원 보수를 계속 받으려면 현업에 복귀해 충실히 복무하면서 근무 시간 종료 이후 노조 활동할 것을 여러 번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지부장은 종로구의 정당한 업무 복귀명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주장이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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