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수사민원 상담센터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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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현재 남부경찰서에서만 운영 중인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지역 내 모든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각 경찰서 민원실에 설치된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는 경제범죄 수사관과 변호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고소·고발 등 민원을 접수하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무료 상담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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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현재 남부경찰서에서만 운영 중인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지역 내 모든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각 경찰서 민원실에 설치된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는 경제범죄 수사관과 변호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고소·고발 등 민원을 접수하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무료 상담센터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지난 2015년 10월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남부경찰서에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민원인의 피해 회복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호평을 받아왔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울산지방변호사회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울산청 산하 전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변호사 상담이 가능하는 요일은 남부서 매주 월~금, 울주·북부서 월요일, 중부서 목요일이며, 동부서의 경우 현재 변호사 파견 일정을 협의 중이다.
상담 시간은 민원인 방문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들에게 민·형사상 구제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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