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국가 선보상’ 요구에...원희룡 “주가조작도 국가가 보상해줄거냐”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4.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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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상정
원 “미추홀구는 거의 다 지원 대상
동탄·구리 피해자는 일부 제외”
30일 피해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野 ‘보증금채권 공공 매입’ 요구에
원 장관 “매입은 없을 것”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야당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비난을 이어나갔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 사건과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계속되는 ‘정부 선 보상’ 요구엔 재차 선을 그었다.

28일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그간 야당측이 줄곧 주장해온 공공의 ‘선 보상‘ 방안(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를 둘러싼 사기에 대해 국가가 피해금액을 먼저 대납해주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자 원 장관은 “그럼 주가조작 피해 금액도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6가지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전세보증금) 단순 미반환 외에는 거의 다 특별법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장관은 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임차인들에 대해선 ’거의 다‘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그는 동탄, 구리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대해선 “개별사례를 다 보고 있다”면서도 “이들 지역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엔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정부의 특별법 내용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를 규정하는 6가지 요건에 대해 이들은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법‘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대항력 갖춘 임차인△경공매 진행△면적·보증금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기준 시행령 위임)△수사개시 등 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보증긍 상당액 미반환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특별법 지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다음주 중 전세사기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법 내용을 피해임차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30일 오프라인 설명회(줌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줌 웨비나 접속 방법은 ‘안심전세포털’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유튜브(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시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웨비나를 통해 특별법에 관한 피해임차인들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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