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경매기일 도래 2건 중 1건 경매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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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을 점검한 결과 1건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건"이라며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전세사기 관련 매각·경매 기일이 도래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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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을 점검한 결과 1건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건"이라며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전세사기 관련 매각·경매 기일이 도래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지난 20일부터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871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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