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6.65%↓…5월30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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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중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12만64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올해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특정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에 나섰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와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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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중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12만64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65% 하락했다. 이는 연초 정부지침에 따른 표준지가 하락의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 또한 동반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올해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특정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에 나섰다.
이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와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 열람처 등을 통해 이의를 신청하면 군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심의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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