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임논란…'CFD 확산땐 뒷짐·요란한 뒷북조사로 화 키워'

김가은 2023. 4.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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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자격 문턱 낮춰 …빚더미 투자자 속출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손실 위험에 놓인 8개 종목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론이 오늘(28일) 불거졌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 거래(CFD)가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동안 금융위는 위험 관리 등 제도 마련에는 소홀한 채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차액결제 거래(Contract for Difference·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증거금률은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합니다. 차입을 활용하는 상품이어서, 투자 관련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문제는 금융위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낮춘 데 반해 위험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0년 내놓은 자본시장포커스 자료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 증대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이 국내 증권사들의 CFD 서비스 도입 확대에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소득 기준도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2018년 말 3천명을 밑돈 전문투자자 수는 수십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CFD는 처음 도입한 영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거래가 활발하지만, 미국에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장외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조치로 자국 내 거주자와 시민의 CFD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높은 차입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 기초자산 가격 또는 관련 시장 요인이 조금만 변해도 평가 금액은 크게 변해 투자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CFD 계약 구조상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서 금융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과정을 여과 없이 공개하면서 시장 불안감과 주가 폭락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당국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봐 조사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이 여과 없는 노출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창정과 같은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 금액에 따라 수십억원의 빚을 지게 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주가 폭락과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일단 외국계 증권사가 충당하고 나면 이를 국내 증권사가 먼저 갚아주고서 나중에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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