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사회적 재난, 동의 안 해…강서·미추홀 거의 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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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구제하자는 것인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의 경우 전세사기가 아닌 보증금 미반환 유형이라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원 장관은 "너무 폭넓게 (적용 대상을)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과 피해자 일각에서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더 선을 그었습니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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