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父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男…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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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학대·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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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서산 자택에서 치매와 당뇨를 앓는 친부 B씨(60대)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당뇨병 약을 먹지 못하게 학대하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에 수시로 목을 조르고 화장실에서 고온의 물을 뿌려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방치하기도 했다.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냉장고 냉장실에 집어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아버지를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양형 요소를 모두 살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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