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전세사기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법’ 발의…내용보니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2023. 4.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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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기와 공갈, 특수공갈, 횡령과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유사한 경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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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서 법정형 불균형…죄질·처벌 간 균형성 확보 차원”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기와 공갈, 특수공갈, 횡령과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유사한 경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전세 사기나 금융 피라미드 사기, 전화 금융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경합범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 그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가중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죄질과 처벌 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열린 전세 사기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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