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곱창김' 조심…인공감미료 초과 검출, 제조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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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곱창김' 2종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에서 제조한 '곱창재래김'에 부정한 인공감미료가 사용됐다.
이 제품에는 마른김에 부적합한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에서 제조한 '곱창돌김'에선 기준치를 초과한 인공감미료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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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곱창김' 2종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에서 제조한 '곱창재래김'에 부정한 인공감미료가 사용됐다.
이 제품에는 마른김에 부적합한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50장이 포장된 제품이며 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15일로 적혀있다.
경기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에서 제조한 '곱창돌김'에선 기준치를 초과한 인공감미료가 검출됐다. 유통기한은 2024년 1월 30일로 적힌 제품이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화학 합성 물질이다. 설탕보다 훨씬 단 맛을 내지만 비영양 물질로 대부분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품의 위해성 등에 따라 회수 등급을 1~3등급으로 구분한다. 곱창재래김은 3등급이 부여됐다. 이는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식품 첨가물을 부정 사용하거나 허용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대부분 3등급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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