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우리 숙소’ 이주노동자 주검 내버린 농장주,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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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의 60대 돼지농장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2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타이인 노동자 쁘라와 세닝문추(67)의 주검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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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의 60대 돼지농장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들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2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타이인 노동자 쁘라와 세닝문추(67)의 주검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쁘라와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주검을 유기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숨진 타이인 노동자는 2013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10년 동안 이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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