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살때 '이 제품' 거르세요"..인공감미료 초과 검출, 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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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두 종류의 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거나 부정사용이 확인됐다.
각각 인공감미료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인공감미료 부정사용 등이 확인됐다.
반품 대상인 맑은푸드 곱창돌김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으로, 회수 대상 제품 확인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합성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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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중에 유통 중인 두 종류의 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거나 부정사용이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야처)는 두 종류의 김에 대해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김은 경기도 용신시 소재 맑은푸드의 '곱창돌김(특)'과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으로 알려졌다. 각각 인공감미료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인공감미료 부정사용 등이 확인됐다.
반품 대상인 맑은푸드 곱창돌김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으로, 회수 대상 제품 확인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바코드 번호는 '8805153015497'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 또한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김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합성품이다. 1일 기준치 이내로는 무해하다고 알려져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김 #감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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