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액주주 보호’ 강조했는데..당내 찬반 팽팽한 복수의결권엔 ‘기권’[이런정치]
표결 전 민주당 의원들간 찬반 토론…“어색한 풍경”
“혁신 창업주 지원” vs “주주권리 침해 우려”
‘개미투자자 권익’ 외친 李, 복수의결권 '판단 보류'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7일 국회를 통과한 안건 31개 가운데 표결 결과 기권이 가장 많았던 법률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육성법) 개정안'이다. 기권만 43표가 나왔다.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개정안인 만큼 반대표를 던진 의원도 44명이나 됐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권표를 던지며 분명 벤처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을 보류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벤처육성법 개정안의 표결이 진행되기 전 벌어진 찬반토론에서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끼리 개정안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논쟁을 벌인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책토론 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주의 지분율이 30%를 밑돌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결권 한도는 주당 최대 10개다.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반면 소액주주와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에 대해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왔다.
본회의 표결 전 토론에서 오기형·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이 법이 경제민주화, 1주 1의결권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회사법, 상법 일반에 대한 논쟁이 없었다"며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많은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세습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는 안된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탈법적 세습을 승낙하는 것은 봉건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수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자본거래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다른 나라의 예를 들지만, 그곳에는 주주 권리를 침해 했을 때 교정하는 장치, 집단소송제도 및 디스커버리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과 이 의원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찬성 입장으로 맞섰다.
김 의원은 "우려에는 공감하나 국회는 우려가 있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을 통해 행위규제로 막아내고 우려가 구현되지 않게 법을 잘 만드는 것이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중소 벤처 기업과 비상장 기업에 한해서 혁신적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 창업주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벤처육성법 개정안 표결에는 26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안건에 대해 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당내 팽팽한 시각차에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실어 주지 않은 셈이다.
최근 이 대표의 행보를 보면 사실상 소액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이 대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나 18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특히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 국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며 "회사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서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상법 개정안은 복수의결견 도입에 반대토론자로 나섰던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의미한다. 이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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