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동생 집 들어가도 주거침입"...법원 벌금형 선고

김동규 2023. 4.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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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경영 등 돈 문제로 아내와 함께 친동생 집에 침입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이창원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전대한 가게의 밀린 임차료와 미납된 세금 문제 등 가게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남동생인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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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게 경영 등 돈 문제로 아내와 함께 친동생 집에 침입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승낙 없이 주택에 침입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이창원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전대한 가게의 밀린 임차료와 미납된 세금 문제 등 가게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남동생인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B씨에게) 사전에 피해자를 방문해도 된다는 통지를 한 사실도 없고, B씨의 허락을 받은 바도 없다"면서 "A씨과 b씨는 유흥주점의 경영권에 관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으므로 B씨의 추정적 승낙도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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