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父 학대살인 후 냉장고 보관한 20대,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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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당뇨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남성 A(26)씨의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경 충남 서산의 거주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B(60)씨를 수차례 폭행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해온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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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치매, 당뇨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남성 A(26)씨의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은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변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A씨)은 당심에 이으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5월경 충남 서산의 거주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B(60)씨를 수차례 폭행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해온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망 시점 약 4개월 전부터 당뇨와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굶긴 혐의, 당뇨 관련 약을 먹지 못하도록 한 혐의, 하반신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혐의, B씨 사망 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 등도 함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 또한 항소한 바 있으나 돌연 취하, 2심 재판에 임하며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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