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개인 고객에 장애 시간 10배 요금 감면…PC방엔 현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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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개인 고객에게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PC방에는 자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지난 1월 29일과 2월 4일 각각 63분과 57분에 걸쳐 유선 인터넷, 주문형 비디오(VOD), 070 전화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피해 보상안입니다.
LG유플러스는 먼저 피해 접수를 신청한 개인 고객 약 427만 명에게는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평균 1041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쿠폰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 3천 원권과 5천 원권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IPTV와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한 개인 고객이고, 고객별로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됩니다.
인터넷 접속 오류에 따른 손님 이탈 등 피해를 본 PC방 사업자 2099명에게는 이용 요금 감면(6∼7월)과 현금 지급(7∼8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상액은 접속 장애 발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 29일 하루만 장애를 겪었다면 32만 3천 원, 주말이었던 2월 4일 하루만 겪었을 때는 38만 7천 원을 지급합니다. 두 날 모두 장애가 있었다면 71만 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약 330건에 대해서는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하고, 이는 6월 청구분에 일괄 반영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국내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LG유플러스가 2년 전부터 진행하는 '착한 가게 캠페인'을 통해 운영비 및 매장 내 가전제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는 접속 장애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2∼11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피해보상센터나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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