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춘천지법, 5월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2023. 4. 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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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춘천지방법원은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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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신용회복위원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춘천지방법원은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 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춘천지법과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춘천지법(강릉지원 포함)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신속면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을 결정해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채권자가 면책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지법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다.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 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30만~50만원 가량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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