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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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공무원노조가 관행적인 위법 행위와 함께 불법 시위를 했다면서 지부장을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종로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지부장은 1인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노조는 20일 인사 발령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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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윤보람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공무원노조가 관행적인 위법 행위와 함께 불법 시위를 했다면서 지부장을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탄압이라며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반발했다.
종로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전 지부장이 지난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법규 위반을 일삼아 공무수행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민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올 초에는 근무 시간 중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구정 비방 집회를 열었고 17개 동주민센터를 돌며 주민을 만나는 신년인사회에서 단체장 망신주기 불법 시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구는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려면 휴직하거나, 보수를 받으려면 현업에 복귀해 근무 종료 이후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를 것을 네 차례 요구했으나 전 지부장은 정당한 업무 복귀명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종로구는 "합법적 활동을 하는 노조는 공직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행정의 동반자로 존중하지만, 불법과 탈법을 지속하는 구태에는 공익 보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지부장은 "구청장 취임 후 직원 강제 전출, 외부 채용과 사업 진행 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지난해 11∼12월에는 구가 각 부서에 노조 가입금지 대상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부서에서 적은 업무를 주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노조 대표가 이렇게 일하는 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종로구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탄압"이라며 전공노와 논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지부장은 1인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노조는 20일 인사 발령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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