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10월부터 폐지…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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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없애 모든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여주시는 2021년 150명, 지난해 249명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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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여주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없애 모든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 시술비 지원 횟수와 방식은 종전과 같다.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회당 20만~1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난임 부부 중 여성은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관련 예산 1억3천여만원(약 190명 지원)을 편성한 시는 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1천700여만원(25명)을 더 확보할 방침이다.
여주시는 2021년 150명, 지난해 249명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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